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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손실보상-의료진 수당 등 '감액' 예고
민주당, 17조5천억 추경안 예결특위 단독처리···국민의힘, 강력 반발
[ 2022년 02월 21일 05시 5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예결특위를 단독으로 열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 후 본회의에서 3조5000억원 많은 총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나선 여당을 성토했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병·의원 손실보상 2조4000억원 등 약 15조원을 증액해 의결했으나 대폭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수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14조원에 3조5000억원을 증액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19일 기습회의 개최 관련 의사일정 통지와 회의의 효력 여부 등 절차상 문제, 추경안 증액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는 ‘의사 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한다’는 규정을 들어 절차적 하자를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결특위서 의결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취약계층 등 6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자가진단키트 지원,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해열제·체온계·소독제·자가진단키트) 제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병·의원 손실보상, 의료진 수당 등은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질병청) 소관 추경안을 약 15조원 가량을 증액해 의결했는데 여기에는 의료기관 병상 등 2조 400억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수당 2340억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신속항원검사 예산 1577억63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질병청 소관 추경안은 11조6989억400만원이 늘었는데 진단검사비 3조4171억7500만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조5781억7000만원,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오입 396억원 등이 증액돼 의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경안 수정안은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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