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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교대제 참여 의료기관 공모···지원금 최대 수십억
1인당 3000만원·병동 7000만원 수준, "간호등급 유지 못하면 탈락"
[ 2022년 02월 23일 12시 24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인력 1인당 연간 3000만원, 참여 병동은 최소 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계획됐다.
 
지난 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복지부는 23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신청 대상 의료기관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체간호사와 지원간호사 및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야간전담간호사는 병동별 간호사 수 10% 이상, 대체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2개 병동 당 1명을 둬야 한다.

지원간호사는 1개 병동 당 1명, 교육전담간호사는 참여기관 당 1명을 배치하고 현장교육간호사를 병원 필요에 따라 배정이 요구된다.
대체간호사는 1인당 연간 2959만원, 지원간호사는 2388만원을 받는다. 교육전담간호사는 1인당 2713만원을 지원한다.
 
병동 지원금은 2병동 기준 7735만원, 10병동 기준 3억8675만원이다. 이는 기준금액으로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10% 범위에서 가감지급된다.
 
기준금으로 봤을 때 만약 2병동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교육전담간호사를 2인 배치할 경우 1억3161만원을 받을 수 있고, 10병동 참여 및 교육전담간호사를 9인 배치할 경우 6억309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간호등급은 사업 시행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거나 상향돼야 하며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 배치에 따라 참여병동 간호사 수는 순증돼야 한다.
 
간호등급이 하향되거나 참여병동 간호사 수가 동일 혹은 감소한 경우라면 시범기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할 것"이라며 "70점 미만 또는 의료기관 종별 하위 10% 의료기관은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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