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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으로 영유아 수용 안하면 진료거부 행위"
방역당국 "수용 거부한 사례 더 면밀히 지도·점검"
[ 2022년 02월 23일 17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영유아를 수용하지 않으면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정부가 강조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일부 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영유아의 수용을 거부한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격리공간에서 진료하게 돼있고 거부하면 진료거부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열이 나는 영유아의 수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더 면밀히 지도·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또 영유아에 대한 병상 확보 문제와 관련해 "전담병상을 확보하기보다는 영유아가 입원해야 하면 부모가 동반해 입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9만9천573명) 가운데 0∼9세(15.41%)와 10∼19세(14.10%)가 차지하는 비중은 29.51%이다.
 
지난주 0∼6세의 10만명당 발생률은 직전주 대비 2.2배(118.5명→265.2명)로 급증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에 대해 "소아·청소년이 (신규 확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예방접종으로 형성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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