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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대, 치매환자 뇌조직 분양···부산대병원, 심의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명지병원은 '신청 준비'
[ 2022년 02월 23일 17시 2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치매 환자 뇌조직 등의 분양이 가능해졌다. 치매뇌은행 2곳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받은 덕분이다.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받은 치매뇌은행인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이 같은 업무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치매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치매뇌은행을 구축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개소를 지정 운영해오고 있다.

 

치매뇌은행은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뇌기증 동의를 받아 임상·역학 정보 및 사후 뇌부검을 통해 뇌조직을 수집해 왔다. 올해 1월까지 총 151례의 뇌를 구하고 뇌기증희망자 1244명을 모집했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해부법에 따라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관(의과대학, 종합병원)이다.

 

현재 치매뇌은행 중 시체제공기관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연구책임자 박성혜 교수), 삼성서울병원(연구책임자 김희진 교수) 2곳이다.

 

부산대병원은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신청 심의 중이며, 명지병원은 심의 준비에 들어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을 앞으로 5개소로 확대, 치매 환자 뇌조직 수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생전 뇌영상(PET, MRI 등) 및 임상 정보를 가진 고도화된 뇌자원을 수집, 치매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치매뇌은행을 통해 치매 연구에 치매 환자 뇌조직 및 임상 자원 활용이 가능해졌다”면서 “치매 병인 규명을 비롯해 치매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등 국내 치매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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