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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미래 성장동력 디지털헬스케어, 총력 지원"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등 10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
[ 2022년 02월 24일 11시 5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근거법 마련과 학위과정 확대, 1만명 규모의 실증사업 등 파격적인 총력전에 나섰다.
 
산자부는 24일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산자부는 "세계 각국은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디지털헬스케어를 꼽으며 글로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며 "그러나 국내 업계에서는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 원격진료 금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융복합 인력 부족 등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6년간 글로벌시장 연평균 약 39% 성장 등 높은 성장잠재력, 국민건강 증진으로 사회적비용 감소 등 순기능 역할, 규제로 인한 자발적인 시장 조성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자체를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점과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 창출 지원 강화와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분야로 나뉜다.
'실증 지원을 통한 유효성・상업성 검증'은 서비스 중심의 개발지원 및 대규모 실증사업으로, 서비스별 약 1만명 수준의 시증을 지원하고 지불주체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유효성 입증 가능성,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되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예타 규모로 조기에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타 규모로 기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기반 원격헬스케어'는 격오지에서 60분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하고, 5G·AI 등 ICT 기술을 접목해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한다.

CT·X-ray·MRI 등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도 개발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서는 데이터가 활용·보호·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7월부터 시행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 데이터 유통을 통한 산업적 부가가치 극대화 마련 등을 계획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확대하고 새로운 학위과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해 인력수급·수요 분석 및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협소한 시장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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