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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동···政, 병상억제 기준 마련
"전달체계 훼손 및 의료 수요 고려치 않는 신증설 등 관리 강화"
[ 2022년 02월 25일 12시 1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상 신설 억제를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선다.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과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훼손 및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선 류근혁 제2차관 주재로 병상 수급 시책 추진 방안을 비롯한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 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와 단체별 건의사항 등 보건의료 현안이 논의됐다.
 
먼저 복지부는 적정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등 의료자원 낭비를 우려, 합리적인 병상수급 및 관리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시행을 공표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인 타당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2021년 기준 616개 항목)를 공개하는 제도의 경우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공개 자료를 제출(99.8%)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 자료 제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의약단체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감안,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는 협의 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추진 경과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양정석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이 외에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간호사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상 의료인력 근무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 및 재택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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