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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등 3개단체 "비급여 공개 위헌" 제출
헌법재판소, 내달 24일 공개변론 예정
[ 2022년 02월 25일 18시 2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25일 비급여 공개 및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 2 등 위헌확인 소송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 3월과 6월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의견 청취를 위한 공개변론을 3월 24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는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임민식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부회장,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발언할 예정이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수 년 사이 급여 대비 비급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급여항목의 원가 보전율은 아직도 100%에 미치질 못 하고 있다”며 “사람의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수가가 동물병원 수가보다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비급여 사건은 의료법 제1조의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법률 취지에 반해 의료인들로 하여금 저가 진료로 내몰아 기업형 저수가 영리병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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