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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성분명 처방" vs "한시적 원내 조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재택치료 급증하면서 '의약 갈등' 조짐
[ 2022년 02월 27일 17시 01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재택치료자가 급증, 의약품 수급난이 발생하면서 약 조제 권한을 둘러싼 의약계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약계에서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며 원내조제를 한시 허용하자고 맞불을 놓는 등 의약분업제도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16일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협약으로 전국 모든 약국이 해열제·기침약 등 재택치료자에 대한 처방전 조제·전달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정약국에서만 수령 가능한 코로나19 치료 경구제 ‘팍스로비드’ 등을 포함해 각종 처방약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일선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대의원은 “재택환자 처방전이 여러 병의원들에서 오다 보니 다 제각각이고, 처방약이 부족해 대체조제해야 하는 상황이 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이뤄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 추진은 약계의 숙원사업이자 금년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대한약사회장 및 일부 지부장 등이 강력히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해당 소식을 접하고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무책임한 발상이 제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복제의약품 중 환자에게 특정 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처방한 의사는 환자의 복용 부작용을 알 수 없게 된다”며 “효능과 상관없이 재고의약품 처분에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시적으로 원내 조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과 특정질환에 대한 용량 감량 등 투약 요건이 많아 환자 상태에 따라 선제적 처방·투약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측은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현재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를 재평가해서 의사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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