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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 개선조치 3월말까지 연장
[ 2022년 02월 28일 18시 02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공급 안정화를 위해 자가검사키트 유통 제한 조치가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부처는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온라인 판매 금지 및 가격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연장조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상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이 유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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