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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확진 의료진 격리, 5일 단축 or 7일 유지
서울대 이어 아산 등 다수 기관 변경···세브란스·삼성·서울성모병원 고수
[ 2022년 03월 03일 11시 46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주요 대형병원들이 연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진에 대한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모습이다. 반면 기존 7일을 유지하는 곳도 상당수다.
 
3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28일부터 확진 의료진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5일 동안 격리 후 근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무증상 확진자에 한해서다. 이같은 지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포함한 전 직원에 적용된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은 이달 2일부터 확진 의료진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지방 소재 상급종합병원들도 격리기간 5일 지침을 도입하고 있다.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은 각각 지난달 28일과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변경했다.

호남권의 상급종합병원들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또한 이달 들어 의료진 격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였다.
 
대형병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서울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격리기간을 단축하면서 부터다.
 
서울대병원은 가장 빠르게 지난달 26일 의료진 등 전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로 설정해 운영해 왔으나, 무증상 확진자는 5일 격리 후 근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인력의 부담이 가중되고 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기존 격리기간 지침을 유지하는 병원들도 적지 않다.
 
2일 기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빅5’로 불리는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의료진의 격리기간을 7일로 유지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경희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들도 아직 격리기간을 단축하지 않았다.
 
부산에서도 부산대, 동아대를 제외한 나머지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백병원은 기존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건양대병원과 충북대병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등 각 지역 거점 주요 대학병원들도 5일 격리 지침을 시행 중이다.

지방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발표된 이후 격리리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방역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의료진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이 자체적으로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격리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병원 현장에서 자체적인 BCP를 수립해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기관 BCP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의료인은 위기 상황 단계별로 3일이나 5일 격리한 뒤 별도의 검사 없이 근무를 재개할 수 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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