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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치과병원 4곳 추가
올해 평가 대상 13→17곳, 5월 중 실시계획 수립 후 대상기관 통보
[ 2022년 03월 03일 11시 41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을 573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지난해 13곳에서 4곳이 추가돼 올해 총 17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3일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과 주요 평가방향을 담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모두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573개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평가기관이 273곳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 17개 기관이 대상이다.
 
올해 새로 추가된 기관은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 4곳이다.
 
이외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권익위는 올해 평가에서 종합청렴도를 구성하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의 평가 내용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평가를 강화한다.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의 외부 업무과정은 국민이, 조직내부 운영 전반의 청렴수준은 내부직원들이 각각 체감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정도를 설문조사로 측정한다. 기관별 측정대상 업무 등 측정 범위와 항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노력도는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의 실적과 성과를 정량·정성 평가하고, 실제 반부패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한다. 
 
부패실태는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정량·정성 평가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결과에서 감점하고 감점 대상사건 범위와 감점 비중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패실태를 엄정하게 평가한다.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에게 확인·소명할 기회도 부여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 후속조치로 올해 세부 평가내용과 기준을 담은 평가 실시계획을 5월 중에 수립해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는 내년 1월에 발표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국민과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수준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노력까지 함께 보는 종합청렴도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라며 “국민들께도 보다 종합적인 공공기관의 청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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