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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자살시도자 관리···政, 수행 의료기관 공모
응급·정신건강 전문의 포함 사례관리팀 구성···수가 적용 시범사업도 추진
[ 2022년 03월 04일 06시 4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서비스를 연계한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신과 진료과목 미개설시 타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을 가능토록 해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시범사업을 통한 관련 수가를 마련해 사업의 전국 확대를 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25일까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를 위해선 신체적 안정화, 정신과적 치료 및 퇴원 후 최소 1개월 이상 사례관리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운영해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가운데 퇴원환자 포함 입원자이며 외래치료 중인 환자 가운데 정신건강 위험군이다. 또한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자살사고자와 과거 자살시도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신과 전문의(전공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센터를 협진기관으로 지정, 원격자문을 통해 평가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협진기관은 원격협의진찰료와 자문료가 산정된다.   
 
사업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참여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시 가점(0.5점), 우수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자살시도자 대상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선정을 위해선 수행기관 시·도 지역분포, 응급실 내원 자살·자해 환자수 등이 고려된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 평가를 받게 된다. 
 
점수 비중은 사업 및 평가지표 적절성(20),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적절성(35), 예산 및 인력의 적설성(20),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10),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자살사망률이 감소 등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실제 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은 4.6%로 비수혜자 12.6%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사업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자살시도자 발굴과 개입에도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시범사업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수가는 의뢰환자관리료 1만9350원, 자살시도자 응급관찰관리료 7만630원, 심층평가료 2만2470원, 사례관리 계획수립료 4만5650원 등이 신설된다.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는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가능한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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