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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신속진단검사(RAT) 후 유전자증폭검사(PCR)를 공식화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질병청)이 RAT 위음성에 따른 방역대책에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RAT 검사 확대가 “반강제적 검사”는 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질병청은 “RAT는 정확성이 낮아 확인진단 검사법으로 도입이 어렵고, 음성이 나와도 PCR 등 추가 진단검사가 필요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확성이 낮은 키트로 검사한 결과는 방역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잠복기 환자가 RAT를 통해 위음성 판정을 받아 사회 활동을 할 경우 방역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세계보건기구(WHO)도 검사의 낮은 신뢰성으로 RAT를 확인진단 용도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질병청의 이 같은 판단은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RAT 606만개를 지급해 등교 전 코로나 검사를 적극 권고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RAT를 의무사항처럼 통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일주일에 2번 RAT 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콧물 수집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확하지도 않은 검사를 장려해 아동 학대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은 코로나 치명률이 0%”라며 “아무런 증상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주 2회, 사실상 반강제적인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19 검사는 증상이 있는 학생들만 전적으로 개인 자율에 의해서 해야 하고, 검사 여부가 등교 전제조건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증상이 없는 무증상 학생들은 환자가 아니므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주위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도 못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