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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 중단" 촉구
"의료계와 업무 범위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 2022년 03월 07일 15시 4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진료지원인력(PA) 관리 및 운영체계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위는 7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진료보조인력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을 ‘진료보조인력’으로 명명하며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의사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에게 위임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이 주축이 되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가 계획 중인 시범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위는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분히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관련 팀장에게 의료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료보조인력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아닌 ‘의료인력정책과’가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위는 “보건의료인력을 총괄하는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주관해 진행하는 게 합당하고, 의료계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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