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레이저치료 후 '색소침착'···설명 미비 의사 '6천만원'
법원 손해배상 판결, 강남 某피부과 의원 시술 후 탁구공 크기 발생
[ 2022년 03월 08일 12시 1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피부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반점이 생긴 부작용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우정 판사는 강남 소재 某 피부과의원에서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A씨 손을 들어줬다.
 
2017년 A씨는 B씨 의원을 찾아 미용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저를 차례대로 얼굴에 쐬는 치료, 일명 ‘올인원테라피 시술’을 받았다.
 
이어 2018년에는 셀라스(Sellas) 등 다른 종류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두 번째 시술을 받은 지 얼마 안돼 A씨는 상처, 진물과 함께 약 4X5㎠의 색소침착이 발생하는 후유증을 겪게 됐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의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먼저 B씨 시술이 부작용 원인이라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시술 과정에서 강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조직 내 열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에너지 강도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경우 화상에 의한 수포 및 상처 발생이 가능하다”며 “특히 원고 얼굴에 생긴 상처, 진물인 박피 레이저인 셀라스 레이저 등에 의한 변화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해보면, 원고 얼굴의 색소침착은 B씨가 여러 종류 레이저를 짧은 간격으로 차례대로 얼굴에 쐬는 시술방식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 강도를 섬세하게 조절하지 못한 탓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레이저 치료로 인한 열손상 및 그로 인한 피부색소침착 등의 부작용 위험을 설명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레이저 시술 부위에는 홍반 및 색소 침착 가능성이 내재돼 있고, 이는 레이저 강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자 피부 특성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 점, 피고가 원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보호자 동의받고 미성년 필러시술 후 실명···"4억4천 배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