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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주요 의료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수렴했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집단민원조정법 등의 추진에 나선다.
앞서 권익위는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등의 사안에 대해 ‘국민생각함’ 등으로 여론을 청취했고, CCTV 설치 등 같은 경우는 법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연간 2000만건 국민 민원시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권익위는 의료계 주요 현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은 지난 2020년 국민참여 상위 10개 안건 중 수위를 차지했고, 이듬해 2월에는 대한약사회(약사회)의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제 해결과 같은 해 6월 수술실CCTV 관련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특히 약사회의 공적마스크 재정지원과 수술실CCTV(의료법 개정안)법 등은 현실로 이어져 권익위 설문조사의 적잖은 영향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영향평가와 청렴도 조사 등도 권익위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권익위는 권고 수용률 100%, 집단민원조정법·국민신고법 제정, 국민생각함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견수렴 등 추진을 약속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정부 민원해결 주무부처로서 올해 접수될 2000만 건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목소리에 기반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