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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케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 2022년 03월 11일 17시 08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플랫폼 올라케어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국내에 있는 병원 의료진이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의료 상담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하며 국내에서 대리인이 약을 처방받아 처방약을 현지로 보낼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산업부는 언어·의료 접근성 등으로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13건을 부여했다.
 
기존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산업부는 2022년 3월 블루앤트를 포함한 2개사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알선 행위 주의 등의 부가조건을 설정했다.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는 “이번 임시허가로 재외국민에게 안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더 많은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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