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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우리나라 의사 면허 취득 사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의 인정 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이는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에 대해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심사방법 및 절차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외에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돼야 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차전경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의학교육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국가시험 관리기구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협력,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