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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염도 모더나·화이자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
'인과성 불충분' 질환 7→11종으로…이명·안면마비 등 추가
[ 2022년 03월 14일 18시 16분 ]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에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원) 등을 지원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천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앞서 치료비나 사망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대상자별로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앞서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보상할 예정이다.
 
피해보상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심근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콕사키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결핵, 연쇄구균 감염이나 전신면역질환, 갑상선기능저하, 신부전 등으로 인해 심근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지금껏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 사례로 분류돼 왔다.
 
국내에서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했다고 신고돼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건은 지난 8일까지 총 389건이고, 이중 12명은 사망했다. 이 389건이 피해보상 소급적용 대상이 된다.
 
연령별로 보면 12∼19세 사례가 154건이고 20대가 84건, 30대 57건, 40대 46건, 50대 38건, 60세 이상 10건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또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하는 질환을 7종에서 11종으로 조정했다.
 
기존 질환 중 심근염을 제외한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심낭염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5종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확대된 기준에 따라 추가 신청없이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미신청자는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밖에 전문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안전청(EMA),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통계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경우 인과성 불충분 대상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이 접수되면 백신과 인과성 여부를 심의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한편 추진단은 이상반응 신속 조사 대상을 ▲ '18세 미만 또는 신규 도입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및 중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이 인지되는 경우 ▲ 집단 이상반응이나 특별관심 이상반응 ▲ 면밀한 감시와 신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망이나 중증 사례 등으로 조정했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개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9개국은 실제 보상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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