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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 발령되면 예방·방역에 조력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과 관련 종사자들에도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되고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다.
특히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를 촉진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등으로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를 통해 질병청은 신종감염병의 치료제·백신 관련 연구 등 감염병과 관련된 중장기 연구 기획부터 연구성과 실용화까지 아우르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재정적 지원이 앞으로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라 대상이 확정된다.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