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입원환자 기저질환은 음압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치료하게 된다. 코로나19 입원환자 다수가 기저질환 치료자인 상황에서 병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를 가졌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지만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3월 13일 기준 입원환자 1만6086명 중 74.8%는 코로나19 관련 치료 외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환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토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한다.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병상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정한다.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 확진자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입원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등 기존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에서 입원중 확진자는 제외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관련 수가도 개선된다.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 등을 고려해 지원하게 된다. 최종 지원 금액은 오는 17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오미크론 정점이 3월 16일~22일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21일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16일 서면 회의 방식으로 열리며,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면서 “현재 상황을 평가,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