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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학교안전사고법)’이 개정, 세부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른 움직임이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요양 중 간병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청구절차 등을 마련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지급요건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했다.
요양 중 간병료 지급기준은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요양 중인 상태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간병료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간병료 지급기준과 지원금액 등 관련 세부사항을 교육부령으로 담았다.
부대경비 지원은 사고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는 경우 부대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예를 들어 학부모 등 보호자(친권자·후견인)가 피해학생을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 한해 1일당 2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안전공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두터운 학교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