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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진통 인트로메딕, 의견거절···코스닥 퇴출 위기
회계감사 후 '상장폐지' 사유 발생···회사 "이의신청 등 정상화 총력"
[ 2022년 03월 15일 16시 07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내시경 의료기기 전문기업 인트로메딕이 외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 코스닥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
 
5년 연속 적자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들이닥친 악재라는 점에서 투자자 사이에서는 회사 존폐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인트로메딕이 재무제표 감사에서 감사인인 대성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51분부터 인트로메딕 주권매매 거래도 정지됐다.
 
외부감사 의견에는 적정의견 및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이 있다. 인트로메딕이 받은 의견거절은 재무제표 하자로 감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나오는 의견이다. 상장기업의 경우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및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사유를 받은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인트로메딕은 15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이의신청 후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주식거래가 정지된 데 주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며 “당사는 2022년 3월 14일 오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한국거래소 절차에 따라 2022년 4월 4일까지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 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의견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004년 설립된 인트로메딕은 영상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캡슐내시경을 비롯해 일회용 연성내시경,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등 주력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 
 
국내 유일 캡슐내시경 전문기업으로 인체통신 기술, 메디컬 이미지 프로세싱, 진단소프트웨어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130여 개 병원을 고정 거래처로 확보하고 전체 매출 90% 이상을 내시경 의료기기로 내고 있으나 지난 2017년부터 영업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인트로메딕이 추진하는 신사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트로메딕은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토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싸이월드' 재건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초 싸이월드 서비스 운영권을 양수한 신설법인 '싸이월드제트'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으며,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를 위한 운영 지원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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