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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맘모톰 시술 '보험사 채권자대위권' 쟁점 공개변론
전원합의체 아닌 소부 사건은 ‘조영남 그림대작’ 이후 두번째
[ 2022년 03월 18일 06시 1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일명 ‘맘모톰 시술 사건’의 쟁점인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2020년 ‘가수 조영남 대작사건’ 이후 두 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A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향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공개변론 확대 노력을 지속해 정책 법원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 대신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맘모톰 시술 무효 여부 쟁점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 보험사는 "환자와 의사(피고) 간 진료계약은 관련 법령 위반이므로 무효이고 환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도 무효"라며 의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다루는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에 병원에 보험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다.
 
법률관계를 따져보면 환자는 의사에게 납부한 진료비만큼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고, 보험사는 환자에게 준 실손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는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받아 간 환자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뿐이지 의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반환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런 '채권자대위권'(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권리)이 성립하려면 우선 환자의 재산이 충분치 않아 보험사에 바로 보험금을 돌려줄 상황이 못 돼야 하는 '무자력(자금력이 없음)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그간의 통상적인 법리 해석이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번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 개별 환자들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전국적으로 수년 동안 진행된 하급심의 결론은 엇갈려왔다. 대법원은 2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사건 두 건을 병행 심리하고 있다.
 
이어 두 번째 쟁점은 맘모톰 시술의 무효 여부다.
 
유방 종양 절제에 이용돼온 맘모톰은 2019년 7월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문제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2019년 7월 이전 시술에 대한 것이다. 보험사는 이 결정 전 이뤄진 시술에 대해선 시술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법률 전문가 "'맘모톰 시술' 과거 기술평가 통과하지 못한 건 자료미비 때문"

먼저 첫 번째 쟁점인 무자력 요건이 갖춰질 필요가 있는지를 놓고 양측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은 엇갈렸다.
 
원고인 보험사 측 대리인들은 법대로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하고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진료비 반환 청구를 하면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손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보험 가입자들의 재산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의사들에게 채권자대위 소송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때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번 사건에서 보험금 반환청구권과 진료비 반환청구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피고 의사 측의 법률 대리인들은 맘모톰 시술이 과거 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은 자료 미비 때문이지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는 맘모톰 시술이 실손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기술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해서 환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졌던 시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보험사들의 진료비 반환 요구가 애초에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보험사가 환자를 건너뛰고 의사에게서 직접 진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수년 동안 진행된 하급심의 결론은 엇갈렸다. 이날 대법원이 심리한 사건 두 건은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제시된 양측의 변론을 따져본 뒤 조만간 선고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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