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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이후 불안정해진 혈액 자급률로 인해 가격 변동 가능성이 커진 혈장분획제제의 원가분석을 처음 시도한다.
심평원은 최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혈장분획제제 원가산정방식 및 적용기준 개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 원가 보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의미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혈장분획제제는 2010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원가분석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국내 원료혈장 가격 인상 등 원료비 상승을 사유로 일부 혈장분획제제 원가보전이 이뤄졌지만,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혈장 당 수익이 대한적십자사와 민간제약사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헌혈감소에 따른 국내 혈액 자급률의 지속적 하락 및 혈액관련법 개정을 통한 원료혈장 가격 변동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열렸던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혈액제제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전세계 64%의 국가가 혈장을 수입해 충당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의 혈장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미국에서의 혈장 공급이 대폭 줄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지속적 원가보전 신청이 예상되는 바, 혈장분획제제의 합리적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 특성 및 최근 제약생산 현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혈장분획제제의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원가보전 기준 개선으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혈장분획제제 관리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