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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러지 '상장폐지 논란' 예고
회계감사 '의견 거절' 판정···회사 "단기간 해소 가능, 이의신청 후 정상화"
[ 2022년 03월 21일 17시 08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생체신호 측정기 개발 전문기업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가 2021년도 재무제표 외부 감사에서 '의견 거절' 판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는 2021년도 재무제표 외부 감사에서 감사인 이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에 코넥스 시장 규정에 따라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외부감사 의견에는 적정의견 및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이 있다. 의견거절은 재무제표 하자로 감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나오는 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이의 신청 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창립한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는 이듬해인 2008년 손목형 생체신호 측정기를 시작으로 생체신호 모듈 및 패치형 체온 측정시스템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책 과제를 수행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을 지향하며 IT, 의료,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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