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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참여 불가" 재확인
한의협 '강행' 의지 피력에 손영래 반장 "비용·확진자 인정 안돼"
[ 2022년 03월 22일 12시 3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요청과 관련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강행을 발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 같이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21일) 자료 배포를 통해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을 선언했다.
 
아울러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를 채차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날 오후 1시30분 '한의사의 RAT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현재는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확대보다는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되는 기관’을 늘린다는 방침”이라며 “현재로서는 한의원으로 검사기관 확대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과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다.
 
특히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 진단 및 검사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
 
손 반장은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확진 인정은 1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연장 여부는 시효가 끝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강행해도 비용 인정이나 확진자 인정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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