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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약품 부족···해법 의견차 보인 醫-藥
"신중한 접근 필요" 반대 vs "성분 효능군·대체조제" 주장
[ 2022년 03월 23일 13시 0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의약품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단체가 동일 성분·효능군 조제, 대체조제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감기약 등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적 면제 등이 논의됐다.
 
먼저 복지부는 최근 시럽제 등 감기약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의료계에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 정제 처방 우선원칙, 의약품 부재시 약국 등과 적극 협조 등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은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돼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검사체계로 변경 후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약국 내 감염위험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은 방역체계 결정시 약사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처와 지원 기준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체계 추진 과정에서 약국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BCP)에 따라 확진된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 기관 자체적인 BCP 수립이 가능하며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 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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