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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성남 중원구 보건소 민사소송"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원에 시행비 법정내 미지급"
[ 2022년 03월 23일 16시 0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백신 접종 시행비를 법정 시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통해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업을 시행했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 접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종 시행비를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금년 1월부터 해당 시행비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과 같은 지급 체계(국비와 지방비 매칭 예산 지급)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거나 예비비 전용에 나서지 않아 접종 비용 지급이 계속 지연됐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수 많은 소청과 병의원들이 폐업했다”며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겨가며 부당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 의지만 있다면 예비비 등을 동원해 지급할 수 있음에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지자체장이 아이들 건강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의 월급이 밀렸다면 이해해 달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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