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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코로나환자 분담율 산정 '인센티브'
정부 "올 7월 실시하는 2022년 평가 때 반영"
[ 2022년 03월 23일 16시 4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응급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정부가 올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분담률을 반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재택치료자 응급상황에서 119 구급대로 신고가 늘고 있어 코로나 응급 이송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응급실의 제한된 격리병상 수 및 확진자의 긴 체류시간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확진자 진료 기피 ▲보건소·119 구급대 간 소통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응급실 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심환자 진료구역인 코호트격리구역 수가를 신설해 응급실 코로나 환자 수용력을 높여 왔다.
 
또 응급실 병상 순환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에 체류 중인 코로나19 환자의 자체입원을 허용하고, 만약 이 것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도환자관리반에서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초응급 이송 필요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알려줘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지역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119구급대 이송 병원 선정 지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격리병상 실시간 현황 시스템(내 손안의 응급실)을 구축했다.
 
방역당국은 추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 환자 진료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반영, 코로나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토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의 산출기준 및 평가지표 반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다.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현지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3개 주체를 포함한 응급협의체를 구성,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핫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지역별 코로나 병상 및 응급의료자원 편차를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택치료자 이송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초응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시도 환자관리반이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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