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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에스코텐정, 내달 1일 '정당 189원' 급여 적용
복지부, 약제급여 목록 개정·발령···위염약 파모티딘 '허가 범위' 기준
[ 2022년 03월 25일 05시 0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원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인 ‘에스코텐정 10mg’이 위염 치료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보험 등재가 확정됐다.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이면서 위염 개선제 성분으로 허가된 특성이 그대로 반영돼 보험급여기준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로부터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효능효과로 허가받아 보험약가는 정당 189원으로 확정됐다.
 
항궤양제로 사용되는 PPI 계열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대조약을 파모티딘 성분 약제로 삼아 허가 받았기 때문에 약가도 허가임상 비열등을 입증한 파모티딘20mg 약가 기준이다.
 
복지부는 3월 27일까지 관련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계획대로 급여기준을 확정, 오는 4월 1일자로 적용할 계획이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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