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국립대병원 "간호사 성희롱 의사 파면 조치"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근거
[ 2022년 03월 25일 11시 4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상대병원이 근무 도중 간호사를 성희롱한 의사를 파면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간호사를 신체적·언어적 성희롱한 A교수를 25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병원에서 겸직 근무하고 있던 A 교수는 지난해 12월 당직을 서던 중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간호사가 병원에 고충 신고를 하며 알려졌다.
 
A 교수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병원은 의사를 보직 해임하고 인사권이 있는 대학에 사건을 넘겨 징계를 요청했다.
 
경상대학교는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관련 품위유지 위반과 주취 상태에서 근무한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A 교수를 파면했다.

경상대병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진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1월에는 여성 후배 간호사들을 상대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소속 남자 간호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같은 병원 소속 간호사의 제보로 밝혀지게 됐다. 
 
제보들 받은 병원 측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전수조사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였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창원경상대병원서 의사가 간호사 성희롱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