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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제주 녹지병원의 내국인진료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공판이 다음달 예정된 가운데, 국가가 병원을 매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10만명을 넘겼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의료민영화 첫 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12시 기준 서명인 10만821명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현재 제주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본 조건이 삭제될 시, 해당 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져, 고액 납부자들 이탈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및 존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까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이며, 우리 사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하고 있다”며 “국가가 제주 영리병원을 매수해서 의료 민영화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지병원을 둘러싼 행정소송과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녹지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처분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와는 별건으로 녹지 측은 당시 제주도가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세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법령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4월 5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녹지 측이 실제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주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