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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정신의료기관, 우울·자살위험 환자 연계
복지부, 부산서 2년 시범사업 진행···선별상담료 등 별도 수가 책정
[ 2022년 03월 27일 13시 0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에서 이용 환자 중 우울 및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자살생각률이 40% 가량 증가했다. 5명 중 1명은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 외국의 5분의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동네의원에서는 진료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 및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연계 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연계 성공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실제 의원급에선 선별상담료(상담료 1만3180원, 선별도구평가료 4420원), 치료연계관리료(1만4950원), 연계성공 보상수가(1만4840원)를 받게 된다.
 
시범사업은 공모절차를 거쳐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 자살률 등 지역의 정신건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광역시가 선정됐다. 이곳에선 관내 일차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참여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 건강상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회 내 숨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료·연계하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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