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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신속검사 불인정’ 행정소송 예고
소송 참여 한의원 모집···"코로나19 관리시스템 접근 제한도 해제" 요구
[ 2022년 03월 27일 19시 1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를 인정해 달라며 대한한의사협회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계에 따르면 한의협은 최근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및 확진 판정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먼저 한의사 확진판정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은 감염병 확진자 발생 보고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지역 보건소와 연계돼 즉각적인 확진자 보고가 가능하다.
 
한의협에 따르면 그동안 몇몇 한의원에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확진자를 정부에 보고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 서울 소재 한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건소 신고를 마쳤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의협은 지난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선언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진단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현행 규정을 바꾸지 않아도 한의원 진단과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복지부가 해당 시스템에 대한 한의원의 접근 권한을 막았고, 확진자 신고 또한 불가능해졌다.
 
한편,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해서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한의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도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진단과 신고 의무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의료계는 신속항원검사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다”며 한의사의 검사행위에 대해 “직역 범위를 침범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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