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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호사의 입원환자 투약업무를 도운 간호조무사는 입원전담인력으로 봐야 한다는 요양병원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같은 간호조무사 인력을 입원환자전담인력으로 신고한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2부(재판장 정용석)는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18년 복지부는 A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요양병원은 약국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던 간호조무사 B씨를 입원환자전담인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A요양병원이 부당하게 인력신고를 해 4787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다고 밝혀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요양병원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관리 업무를 보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 측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정한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므로, 간호조무사에게는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에게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B씨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A요양병원 측은 “B씨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투약업무를 도기 위해 약사가 조제한 둔 약을 환자별, 투약시간별로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인력 차등제에 대해 “세부사항고시는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B씨는 근무시간 중 절반 가량은 약국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나저지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며 “차등제에 따른 등급 산정을 위한 간호인력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부사항고시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더라도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감독,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의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 취지에 ‘전담’의 문언적 의미를 종합해 보면, 다른 업무를 병행한 경우에는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