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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협상 제외 기준의 합리적 개정, 실효성 제고할 것"
[ 2022년 03월 29일 05시 1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약품비 지출 관리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란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가 사후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나, 제약사 등으로부터 제외 기준 및 최대 인하율  실효성 제고 요구가 높았다.
 
이번 지침 개정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대상 제외약제(지침 제6조) 개정에 중점을 뒀다.
 
먼저, 청구금액 상위 약제 가운데서도 가격이 산술평균 미만이라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는 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구금액 15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20억 미만' 으로 개정한다.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은 산술평균가와 대비해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대형품목의 약제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 대상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약업계,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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