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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검사 감염관리료 '폐지'···확진자 대면진료 '가산'
政, 의료기관 보상체계 개편 방안 발표···외래진료센터 참여 유도
[ 2022년 04월 01일 12시 1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동네의원에서 시행 중인 신속항원검사(RAT) 감염예방관리료가 전격 폐지된다.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관련 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한 병·의원에는 진찰료에 대면진료 관리료까지 가산해 보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병·의원들의 검사 및 대면진료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점진적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검사 및 진료 등 의료운영체계 개편 작업도 병행되는 모습이다. 
 
우선 오는 4일부터 동네의원에서도 확진자 외래진료가 이뤄진다. 여기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별도로 대면진료 관리료를 가산해 보상할 예정이다. 현재 외래진료센터 신청기관은 총 487개소다.
 
또 동네 병·의원의 RAT에 추가 보상하던 감염예방관리료는 오는 4일부터 폐지된다. 병·의원이 검사와 대면진료를 함께 실시토록 유도하고, 여기에 보상한다는 복안이다.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유지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권덕철 장관은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는 음압시설 중심의 특수한 격리치료체계에서 일상적인 의료체계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중간적인 시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더 쉽고 빠르게 가능해지고, 중증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된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하고 찾아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2주 전 정점을 찍었고, 향후 2주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중안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32만명 수준으로, 2주 전인 3월 셋째주의 40만명에 비해 20% 감소했다. 의료체계 여력도 중환자실은 60%대 중반, 일반병실은 50% 이하 가동률 보이고 있다.
 
단 병상가동률이 계속 상승 중에 있어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점진적인 완화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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