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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구급차를 가로막고 이를 저지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수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021년 A씨는 대구 소재 국립대병원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 구급차를 가로막고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병원 소속 청원경찰들이 저지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구급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또한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나서 운전석 쪽으로 가던 이송요원의 멱살을 잡고 수 차례 흔들며 폭행했다.
수 시간 뒤 A씨는 이번에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내원했다. 그러나 의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진료 받기를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응급실로 들어가려 하다가, 다시 병원 청원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병원은 이 같은 A씨에 행동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다시 응급실을 찾아가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상황이 격해지면서 A씨는 무릎을 들어 올려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 해당 청원경찰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멱살을 잡혀 제압을 당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폭행했다.
계속해서 A씨는 B병원 후문 정산소를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려 했다. 하지만 주차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손으로 밀어 5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휘어지게 했다.
며칠 뒤 A씨는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B병원 응급실을 찾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 다시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는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이 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아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청원 경찰의 이마를 휴대폰으로 내려치는 등의 폭행을 했다.
같은 날 오후 응급실에서 다시 소란을 피우던 A씨는 청원 경찰에게 “병원장 나오라 해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안경, 케이스, 통장 등의 소지품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 차례 응급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청원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병원의 보안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가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