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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이번엔 휴젤 美ITC 제소···휴젤 "강경 대응"
보툴리눔 분쟁 재점화, “해외진출 발목 잡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
[ 2022년 04월 01일 17시 50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최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도용 혐의로 대웅제약에 이어 휴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한 데 대해 휴젤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강경 대응을 천명,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휴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주장은 허위 주장”이라며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이며 강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전반적으로 메디톡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정황이 전혀 없다”며 “메디톡스는 당사의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메디톡스의 이번 행보는 휴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발목잡기’ 처사라는 비판이다. 
 
휴젤 측은 “그간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제제를 서류 조작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유통시켜 품목허가 취소를 받았다”며 “또 중국 내 허가 지연, 미국 라이선스 계약을 파기하는 등 파행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방법으로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인 당사에게 메디톡스가 이제 와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진출이 다가오니 그저 발목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3월 30일(현지시각) 휴젤을 비롯해 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ITC에 “휴젤 자사 보툴리늄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생산했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는 휴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명령·마케팅 광고 중지 등을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왔다”며 “모든 수단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서 회사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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