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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타 면제·국비 지원, 공공병원 확대"
"진료의 지역 완결성" 주장···"증축·신축 등 정부 공공의료체계 강화 필요"
[ 2022년 04월 02일 04시 5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급증시마다 위중증 환자 치료를 전담할 병원 및 병상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강제적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병원에 병상 확보를 지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앞으로 반복될 국가적 감염병위기 대응 해법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체계 강화 요구가 국회로부터 나왔다.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비-국비 매칭비율 조정, 지방의료원 증축 등 정부 차원의 대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9일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진료의 지역 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의료는 민간을 중심으로 공급체계가 편성돼 기대 수익이 높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병·의원이 집중됐다. 이로 인해 서비스가 과잉 또는 과소 공급되는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해당 보고서에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급성질환 입원의 관내 충족률이 낮거나 치료가능 사망률 높은 진료권에 먼저 공공병원이 증축·신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은 규모 면에서도 대부분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이다.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3) 34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중 300병상 미만이 33개소(82.5%)다.

중소규모 병원은 응급·중증환자 치료 역량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종합병원 30개소, 병원 5개소인 지방의료원 35개소 가운데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 27개소를 300~5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할 수 있다.
 
또 공공병원 설립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공공병원 신축·증축 추진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병원 설립 등을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와 국고의 매칭 비율이 조정되야 한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공공의료 투자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병원과 관련, 기존 공공병원에는 시설·장비 등을 계속 지원한다.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실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등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하게 된다.
 
아울러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 ‘지역 완결적 필수 중증의료 보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도 20개소로 확대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7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김주경 조사관은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코로나19 이전부터 추진해왔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급에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면 권역 및 지역 내에서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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