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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거부됐지만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 한의사
복지부,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 지정···대개협 "당장 철회" 반발
[ 2022년 04월 04일 13시 0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RAT) 참여 주장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의료계와 한의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지정에 한의원을 포함시켰는데,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 “한의학이라는 비과학적 대처를 받게 했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 지정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의사 RAT 참여 논란 제2라운드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가 떠오른 셈이다.
 
이를 두고 대개협은 한의학이 비과적이라는 점, 코로나19 감염 사망률이 높다는 점, 위중증 진행을 막기 위한 팍스로비드·렘데시비르 투약 및 중환자실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한의학이라는 비과학적인 대처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자체보다 더 비참하고 중대한 위협을 만들게 된 것”이라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매우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지적했다.
 
환자 상태에 대한 검토 및 처방 등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대개협은 “코로나19 확진자 가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상과 경과 상태, 동반 질환들에 대해 면밀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평가에 따라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투약 및 중환자실 치료 등과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사는 의학교육과 수련을 받은 경험이 없어 의학적인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없고, 경구 혹은 정맥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도 없는 직역”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비과학적인 치료로 낭비되지 않도록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방 영역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의심했다.
 
대개협은 “엄중한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고, 오직 한방의 영역 확장 기회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의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자성하라”며 “인맥과 로비 등을 통한 정책을 실행시키는 담당자들이 없도록 정책실명제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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