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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실상 '재취소 절차' 돌입
"의료장비·의료진 없고 건물도 매각, 영리병원 개설 조건 부적합"
[ 2022년 04월 04일 14시 2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사실상 허가를 재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내부에 의료장비가 전혀 없고 의료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녹지병원이 관련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 돼야 한다. 그러나 녹지병원은 최근 디아나서울에 병원을 매각하면서 외국인 보유 비율이 이보다 낮아졌다.
 
도는 이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녹지제주의 외국의료기관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도는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2018년 녹지제주는 800억원을 투자해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었으나 같은 해 12월 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다음 해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이에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2019년 5월 도(道)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제주는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가 되살아나자 같은 달 27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녹지제주는 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는 별건으로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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