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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코로나 의료진, 7일 격리 유지"
BCP 권고사항 보수적으로 적용···증상 따라 1인실 치료도 실시
[ 2022년 04월 05일 05시 1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요양시설·병원 등의 확진 종사자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BCP(업무연속성계획)을 개정했으나, 세브란스병원은 교직원 등 격리기간 7일을 유지키로 했다.
 
BCP란 사회필수기능 공백을 막기 위해 일일 신규확진자 수에 따라 1단계(7일)·2단계(3~5일)·단계(3일)로 나눠 확진 근로자 격리 일수를 달리 정하는 지침이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내 확진자들은 상황에 맞춰 1인실에서 치료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정부 BCP 개정과 별개로 의료진 격리는 7일을 고수하고, 원내 제반 상황이 허락하면서 1인실에서 치료키로 했다.
 
물론 병원 내 1인실 전부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브란스병원 나름의 결정이다. 1인실의 경우 비용이 약 47만원인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격리병동 수가가 적용될 경우 1만5000원에 불과하다.
 
연세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4인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며 “고위험군 환자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병원으로서도 손해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연세의료원 관계자도 “원내 확진자 중 교직원의 경우에는 7일 격리”라면서 “타 병원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BCP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은 원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병동에서 치료키로 하고, 의료진 격리기간도 ‘5일’로 단축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도 같다.
 
빅5 병원 중 유일하게 세브란스병원만 의료진 격리 일수를 ‘7일’로 유지한 셈이다.
 
한편, 의료연대본부 등은 정부 BCP 개정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월 28일 성명서를 내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이 해당 지침을 공개한 이후 서울대병원 등 자체적으로 의료진 격리해제 일수를 축소하는 병원이 생겨나고 있다”며 “연구에 의하면 증상 발현 후 5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감염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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