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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간호사 1명 '기동전담반' 요양시설 투입
방문 요청시 확진자 대면진료···政 "거리두기 해제 필요한 시점"
[ 2022년 04월 06일 11시 5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요양시설에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 기동전담반'을 투입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시설 고령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지만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키로 했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담당 지역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 요청하게 된다.
 
이후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非)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난 5일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했다.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향 반장은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방역 조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방역당국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 조만간 해제수순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행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리두기 효과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현재 유행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할 만한 수준의 위험도로 평가된데 따른 조치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계속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진다. 물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다시 복원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위험한 변이가 나타나면 그 상황을 평가하면서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된다고 해서 엔데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엔데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문적인 용어로서 개념정의가 상당히 넓다”면서 “어떤 상태를 엔데믹으로 볼지는 학자들마다, 그 정의들마다 상당히 넓게 달라진다. 거리두기 해제를 반드시 엔데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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