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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병·의원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 감소"
김남희 심평원 이사 "567건서 148건으로 축소, 대면·비대면 병행 필요"
[ 2022년 04월 06일 16시 5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현지조사가 중단 또는 제한되는 상황에서 현장과 비대면 조사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976건이 이뤄졌던 현지조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554건까지 줄어들었다.
 
2021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조사방법을 변동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한계 극복을 위해 비대면 조사에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방식을 개편했다.
 
이에 현지조사 방법도 현장조사을 비롯해 비대면조사·서면조사 등으로 다양화됐다. 다만 조사 건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2019년의 경우 현장조사가 567건, 서면조사가 409건이 이뤄졌지만 2020년에는 현장조사가 122건에 그쳤다. 비대면 조사는 93건, 서면조사가 339건으로 총 554건의 현지조사가 수행됐다.
 
2021년에는 현장조사가 148건으로 다소 늘었고, 비대면 조사가 26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면조사는 253건으로 다소 축소돼 총 665건의 현지조사가 진행돼 2020년에 비해서는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조사의 경우 148개소 가운데 131개소에서 64억27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확인했다. 비대면 조사에서는 264개소 중 237개소에서 106억3000만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고, 서면조사에서는 253개소 가운데 220개소에서 8억7900만원의 부당청구액이 확인됐다.
 
김 이사는 "올해 1분기에도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일부 현장조사 대상기관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조사를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추이와 정부

방역지침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대면과 대면 조사를 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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