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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고대 입학' 촉각
여한솔 대전협 회장 “1등도 커닝하면 탈락, 입학 취소는 당연”
[ 2022년 04월 06일 17시 28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부산대가 장고 끝에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32)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고 학적을 말소했다. 의사면허 취소 역시 자연스럽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료계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보건복지부와 고려대의 행보 역시 주목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조민 학생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후속 조치와 관련한 대학본부의 처분 안을 심의, 조씨 입학 취소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 주재로 열린 교무회의는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로 각 단과대학장과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보직 교수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는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7개월여 만이다.
 
부산대 처분은 향후 조씨 의사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 달이 소요될 수 있다.
 
한편, 이번 부산대 결정과 관련해서 조민씨 측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국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된 경력 및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민씨 소송대리인은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 “조작 행위 자체가 의도적, 합격 영향 무관하게 입학 취소 당연”
 
조민씨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해서 의료계는 "합리적인 판결"이라면서 환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은 부산대학교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입학 취소 결정이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여 회장은 “조직에서 1등이나 100등이나 모두 평가 과정에 조작이 있다면 탈락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일부에서는 조작한 부분이 입학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 1등 하는 학생도 커닝하면 탈락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 역시 이미 합격할 성적이었다 하더라도 조작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입학을 취소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조작이란 행위 자체가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번 사태가 조국 前 법무부 장관과 연계된 일이라 세상 밖으로 드러났지만 분명히 대학입시 과정에서 부조리한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부정입학 등에 대해 민원 및 전공의,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대한의사협회와 젊은의사회 선생님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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