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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관리업무 가능”
대한한약사회, 국민신문고 복지부 민원 관련 "유권해석 나왔다" 주장
[ 2022년 04월 07일 05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는 6일 “한약사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관리업무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입장은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 회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넣은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먼저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약사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한약사가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이 나누어져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약사의 특정의약품에 대한 제조 업무 관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약사법’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답변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유권해석은 당연한 것을 재차 확인한 것뿐인데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면서 “한약사가 국민보건에 기여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정부와 타 직능으로부터 공공연하게 괄시받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이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제약업계 일각에선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지난 2013년 법제처가 “약사법 제2조제2호(“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 해석지침이 되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의약품에 대해 제조관리자나 시판후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민원 답변을 하면서다.
 
그러나 법제처는 바로 다음 해에 “법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법제처의 두 번째 답변은 정반대의 논리로 약사 또한 한약도매상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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