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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신속검사 중단→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허들
병·의원 검사에서 확진 후 처방약 복용하면 참여 불가
[ 2022년 04월 07일 05시 36분 ]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오는 4월 11일부터 선별진료소 신속검사가 중단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병‧의원 처방약 중 금지약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약을 복용한 확진자는 코로나19 임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관련 부처 및 제약사들 홍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도 필요한 시점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했던 신속항원검사를 이달 11일부터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전담하게 되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한 의료진은 “코로나19 확진자분들이 임상에 자원했지만, 병‧의원에서 받은 처방약을 복용한 바람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례로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국산 치료제 후보인 일동제약 ‘S-217622’의 경우 PPI 계열 위산억제제를 복용하면 임상 참여가 어려워진다. 
 
한 내과 개원의는 “일반적으로 코로나19 환자에게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비롯해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등 독감에 준하는 처방을 하는데, 이때 약물 위장 장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산억제제도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풍제약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도 스테로이드 성분 제제를 복용했다면 임상 참여가 불가능하다.
 
의료계에서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등 관계부처와 제약사들이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지원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의원 중심의 신속항원검사 체계는 분명 임상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며 “하지만 일선 병·의원들은 환자들이 임상에 참여할 것인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 KONECT 등 관계부처, 그리고 임상 주체인 제약사들이 임상 관련 약물 복용사항에 대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병협 등 의료계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식약처와 KONECT 등 임상 관계부처가 의협이나 병협 등 의료계 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것”이라며 “의료계 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일선 의료진이 임상시험 참여 희망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한층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red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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