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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였지만 2026년까지 유예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방청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을 2026년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 의료계 및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 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둬야 한다.
한편, 시행령은 지난 2019년 8월 개정됐지만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키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이미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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